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정부시책|2021. 4. 9. 00:05
728x90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지면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적발이 긴요한 사항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 직권으로 적발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눌가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담아 고발 건은 5억 원, 미고발 건은 100만 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최상(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의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핑료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지급한도는 5억 원, 최저지급액은 1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