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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밴처캐피탈 준비에 나선 GS그룹

경제|2021. 3.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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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허태수 회장 / 사진=GS그룹 제공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지난 1일 이사회에서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결정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이를 위핸 사전 준비인 셈이다.

 

다만 GS그룹 내에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아졌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대기업은 일반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세워 운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 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말 통과돼 지주사가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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