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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개정안 ‘고수익 온라인 방송인’들 정조준한다

경제|2021. 3.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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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Youtube)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에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투버와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방송인들은 수익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있다.

 

고소득 인터넷 방송인들은 상당수 있지만 그동안 방송인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유투버와 스트리머와 같은 해외 방송 플랫폼의 방송인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방송인들에 대한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투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1100만 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가 27명이 연갈 벌어들인 수입이 총 1812500만 원, 평균 수입액은 67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해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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