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134개소에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경기도가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떠오르면서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금용감독원, 경기도 각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은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된다.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핑료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지를 살펴본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 광고 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고정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지 여부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한 영업장 운영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된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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