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정부시책2020. 9. 2. 03:38
728x90
반응형
경기도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에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경기도 내 댛여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다.
이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적은 있으내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했으나 일부 대형유통점 내 매장에서는 시식코너를 운영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반응형
'정부시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613개 기업 지원 (0) | 2020.09.07 |
---|---|
중기부, 비대면 근무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개시 (0) | 2020.09.06 |
근로복지공단, 해외 파견 중 코로나19 감염에 산재 인정 (0) | 2020.09.02 |
대구 공공기관들, 지역밀착형 혁신사업으로 출향 인재 모은다 (0) | 2020.08.31 |
공정위 , 소비자 기만 광고 막는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0) | 2020.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