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정부시책|2020. 9. 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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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에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경기도 내 댛여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다.

 

이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적은 있으내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했으나 일부 대형유통점 내 매장에서는 시식코너를 운영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 전문점 23, 백화점 10, 쇼핑센터 44, 복합쇼핑몰 10, 대규모 점포 113,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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