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시동 ‘지원센터 위탁 법인과 적격자심사위원 모집’

사회∼문화|2020. 5.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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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대구광역시는 공고를 내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사업자와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을 시작한다.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위원을 선발하고 이 위원들이 위탁업무 지원 기관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평가한다.

 

대구광역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지원센터 위탁기관과 적의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에 나선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모집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수탁 선정 법인에서 사무실 확보를 해야한다. 대구시에서는 고유사무만 위탁하기 때문에 사무실 대여 또는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위탁사무는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 전반을 위임한다.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등 기타 사업 운영발전을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 사무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 조례 개정 및 폐지, 수탁자의 귀책 사유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2020년 기준 위탁금액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78020만 원이며 관리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로 마을공도에 만들기 사업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202054일부터 519일까지 받으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에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로 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수탁기관 설립 시 대구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분야 5개 항목과, 수탁사무 수행능력분야 5개 항목을 심사하고 선정 법인은 협약을 체결한 후 사무 위탁을 받는다.

 

대구마을공동체 / 사진=대구마을홈페이지 캡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대구광역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기업을 찾으면서 심사를 맡을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경제문화복지주거교육환경 분야 등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할 계획으로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자, 마을계획마을활동가 등 마을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소속된 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응모자격을 갖춘다.

 

분야별 공모신청자에 대해 비교평가를 거쳐 균형 있는 인선을 할 게획으로, 3개 이상 위원회 중복시 선정에서 배제된다. 동일한 조건에서는 여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접수는 202056일부터 519일까지 14일간 받으며, 등기우편, 방문, 이메일(ldu1001@korea.kr)로 접수 할 수 있다.

 

지원자는 공개모집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격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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