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위한 증빙서류 일원화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를 일원화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해 불편함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해 회원사에게 신고 절차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3월 31일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명확히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자는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미이행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전력거래개시를 한 전력거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30일 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별도로 유선으로 안내했고 이후 SMS와 이파워마켓을 통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신고시 전력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해서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매족 싶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사업개시 발전사업개시신고의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소 관리와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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