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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으로 수출 기업 성장 돕는다.

정부시책|2020. 10. 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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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접수 모집이 시작된다.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지정해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사업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사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우대사항으로는 수출지원사업,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등에 가점 부여 및 지원한도 상향, 수수료 및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지정가능하며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년도나 직전년도의 수출실적이 각 미화 500만 달러(한화 약 5642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만 신청년도 및 직전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지정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116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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