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으로 수출 기업 성장 돕는다.
정부시책2020. 10. 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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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접수 모집이 시작된다.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지정해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사업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사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우대사항으로는 수출지원사업,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등에 가점 부여 및 지원한도 상향, 수수료 및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지정가능하며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년도나 직전년도의 수출실적이 각 미화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42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만 신청년도 및 직전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지정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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