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저소득자에 최대 300만원 추가한도 부여
경제2021. 4. 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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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추가대출 한도부여를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우량차주에 대한 한도 축소와 채무조정 발생 가능 대상자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부여하는 추가 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되며, 저소득자의 겨웅 가처분 소득을 고려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량차주는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으로 CSS 1~6등급이며, 1200~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채무조정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채무조정 연계등급(KCB)을 활용해 한도를 축소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경우 현행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축소해 성실 상환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추가한도 부여, 우량차주 한도 축소, 채무조정 발생가능 대상자 한도 축소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 요건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에서도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불경기에 상환능력이 가능한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으로 추가한도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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