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국세청과 건보 통해 별도 자료 없이 지원 예정

정부시책|2020. 9. 1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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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32000억 원을 지우너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금도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으로 분류됐다.

 

일반업종은 24000억 원이 2434000, 집합제한업종은 5000억 원에 323000, 집함금징접종이 3000억 원에 15만 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된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됐으며, 지원은 일반업종의 지원금인 100만 원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PC방과 헬스클럽 시설을 포함하며, 수도권의 경우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드으이 정보가 활용되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외에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000억 원 규모로 20만 명에게 지원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리융자는 59만 명을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9만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원, PC,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미집행액 94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중 은행을 통한 신보 보증부 대출은 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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