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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와 티맵 합작회사 승인

산업|2021. 2.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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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20201022일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가 함께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지분율 51:49로 합의한 합작회사의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우버는 전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자로 우버 택시우버 블랙서비스를 국내에서 운영 중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20201230일에 SK텔레콤가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회사다.

 

합작회사는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SKTT-map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여부를 위반하는지 심의했고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시장 1위 기업인 카카오T에 대한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 솔루션 공급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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