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전 인정제도’가 2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 인정제도에서는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분 이뤄졌으나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 자재만을 중심으로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도 존재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사인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샘플 세대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지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2%에서 점진적 상향을 목표로 정했다.
시공 후에는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소음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개선했다.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해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감독 한다.
측정 데이터가 누적된 이후에는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우수 시공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거친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하고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해 시행과 동시에 사전 인정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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