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플에 해당하는 글 1

[이슬람과 금융]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

경제|2020. 5.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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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서구에서 개발된 금융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슬람 금융과 괴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등장했다.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은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를 통해 같은 상품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요소들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금융 상품들은 아래와 같다.

 

손실에 대해 투자자가 책임지는 무다라바(Mudaraba)

 

무다라바(Mudaraba)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파생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Raab ul Mal)과 무다립(Mudarib) 간의 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익 배분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은행이 사업자에게 예탁하고 사업운영을 위탁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당과 비슷하다.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모든 손실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무다립은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낸다.

 

제공된 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투자 개념과 유사하지만 투자자 측에 책임지는 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무다립이 전문경영인이나 자산관리자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무다립에게 보수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오로지 이윤을 배분하므로 무다립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없다.

 

대신, 기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상은 청구는 가능하다.

 

무라바하(Murabaha), 가격 할증 방식의 거래

 

무라바하(Murabaha)는 아랍어로 이윤을 의미하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은행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가격 할증)으로 다시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소매금융에 적용되며, 무역 거래에서도 신용장(L/C) 발급에도 쓰인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에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사전에 상품을 구매한 뒤 이윤을 덧붙인 가격을 할부상환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태다.

 

실생활에서는 차량 할부 구매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샤리아 상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과 자산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의 2가지로 이루어지고, 2개의 계약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무샤라카(Musharaka), 금융 파트너십

 

무샤라카(Musharaka)는 금융 파트너십으로 둘 이상의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 비율대로 손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공동 출자에의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이익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 출자자로서 투자자가 사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수익에 대한 비율을 계약시에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은행에서 참여할 겨웅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게 된다.

 

살람(Salam), 선금 100% 지급하는 선물계약

 

살람(Salam)은 선도금융거래로(Forward financing transaction)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부채(Debt)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전통금융에서의 선수금이나 외상매출로도 볼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자금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샤리아 율법학자들이 살람에서 살펴보는 가장 큰 요소는 100% 선금 지급이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수쿠크(Sukuk)는 이슬람 금융의 채권으로 자본 시장에서 가장 주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수쿠는 2002년에 600만 달러 규모의 수쿠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됐고, 점차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곳으로 확산됐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쿠크와 시장에서 발행하는 수쿠크로 구분되고 정부 발행 수쿠크는 주권 수쿠크로 부르며 법적으로 주권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에서 발행한 수쿠크는 금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슬람 리스 계약, 이자라(Ijarah)

 

이자라(Ijarah)는 이슬람 금융 체계에서의 리스 계약(Leasing)이다.

 

이자라는 약정된 기간 동안 자산이나 상품을 운용하는 권리(Usufruct)를 빌리는 것으로 근로 계약 도 이자라에 해당한다.

 

생산성을 빌려서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하는 거래는 이자라 와 이쿠티나(Ijarah wa iqtina)라 부르며, 주택대출에 이용한다.

 

카팔라(Kafala),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

 

카팔라(Kafala)는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상의 자금을 빌리는 계약 등의 계약행위에서 보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행할 때도 지급보증으로 카팔라가 활용 된다.

 

무역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도 카팔라가 활용된다.

 

이슬람 보험상품 타카플(Takaful)

 

타카플(Takaful)은 이슬람 금융체계 하의 보험상품으로 국내의 상조회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험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네. 샤리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상품이 바로 타카풀이다.

 

생며보험의 경우 생명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샤리아에 합치되지 않아 하람(Haram)이라는 금기에 해당한다.

 

타카풀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투자만이 가능한데, 자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돕는 개념으로 운용위탁의 개념에 가깝다.

 

보험회사들이 상조의 개념으로 움직여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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