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 규제제도 신설한 일본 ‘무엇이 달라졌을까?’
◆ 투명화법 시행후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지정 앞둔 일본
지난 2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의 정령이 시행됐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령은 거대 IT 기업이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SNS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무기로 플랫폼과 거래하거나 제휴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제 대상은 일본 국내매출이 연간 3000억 엔(한화 약 3조 1269억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2000억 엔(한화 약 2조 846억 원) 이상의 앱 스토어 운영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대상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2021년 봄에 지정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Google)과 애플(Apple), 그리고 라쿠텐(Lakuten)과 야후(Yahoo)다.
◆ 투명화법의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IT 기업에 보고의무 부과’
투명화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제공자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대응 및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정부 보고체계를 확립해 대응 상황을 연 1회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제조치는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IT기업에 관련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다.
정보 공개 시에는 거래거절의 판단기준과 사이트 내 검색 표시순서에 대한 설명도 요구한다.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15일 이전에, 거래를 정지할 경우 30일 이전에 거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업의 보고와 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법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엔 (한화 약 10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하면 50만 엔(한화 약 5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한 보고만 이행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길 수 있어, 감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역량 향상을 필수불가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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