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한 전통시장 ‘10곳 중 8곳이 미승인 화재알람시설 설치’

산업|2020. 10. 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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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8곳이 미승인 화재 알람시설을 설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화재 알 람시설이 설치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26619곳 중 78%에 해당하는 2758곳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울산, 인천, 세종, 제주, 전남의 6개 지역에 미승인 제품이 설치 됐다.

 

대구는 3697개 점포, 울산은 1336개 점포, 인천은 312개 점포, 세종은 147개 점포, 제주는 135개 점포, 전남은 130개 점포에서 미승인 제품을 설치했다.

 

대구(3697), 울산(1336), 인천(312), 세종(147), 제주(135), 전남(130) 6개 시·도에는 모두 미승인 제품이 설치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선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을 우려해 무선제품을 선호하지만,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작 당시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미승인 제품은 소방산업기술원 성능 검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승인 제품이 설치된 것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 출시 지연을 이유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 의원은 "화재 안전을 위해 승인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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