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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전수조사해라!”

경제|2021. 3. 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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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경기도 3기 신도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이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 조사 대상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는 별도의 지역이지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한 직원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는 해당 직원의 직계 존비속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 지역은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구성한 합동조사단과 협조체제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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