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QRC뱅크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나서
IT2021. 7.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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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대가로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QRC뱅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QRC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와 가상자산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 QRC뱅크는 피해자는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탈북민이나 재중 동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 역시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수사 중인 QRC뱅크 대표는 3년 전에도 같은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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