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루프, 의제배당 가능성 제기 ‘핵심은 관계와 회계처리’

IT|2021. 3. 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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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루프

 

서울지방국세청이 루프체인의 운영사인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무조사 책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미디어(Blockmedia)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의제배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루프체인을 통해 아이콘을 발행 및 판매한 스위스의 아이콘 재단과 루프체인을 운영하는 아이콘루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블록미디에는 의제배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제배당은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외에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서 취한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아이콘재단과 아이콘루프가 법률적으로는 개별로 분리된 회사가 맞으나 주요 임원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임원이 해외 재단을 활용했다면 수익에 대해 의제배당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루프체인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배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아이콘루프 지분을 재단이 갖고, 기술이나 용역 제공 없이 이익을 취득한게 밝혀지면 배당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거래에 대해서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스위스에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 해외 정부에서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HN그룹에 이어 아이콘루프가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국세청이 차후에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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