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특별 세무조사 받는다
정부시책2021. 3.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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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44위의 호반건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자료와 회계자료를 가져갔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의 특별조사를 주로 담당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이 정기 조사 대상이지만,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건설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호반건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7년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됐다.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9조 1460억원이며, 재계 순위는 44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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