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제 납부기한 임박에 ‘금융권 시선집중’

경제|2021. 4. 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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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가의 상속일정에 금융권이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말로 다가오면서 삼성 일가에서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예술품 컬렉션에 대한 감정과 부동산 감정평가를 마쳤고,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만 19조 원에 이르고, 감정평가액 기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예술품이 있다. 또한,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땅의 지분 절반 등이 포함되면 상속 재산이 2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이며,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상속세가 더해지면 전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일가는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상속세가 총 12조 원이라면 6분의 12조 원을 4월 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우선 주식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일가는 2020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을 포함해 총 13079억 원을 배당받았다.

 

특별배당이 3년 내 처음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정기배당은 이보다 적은 80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상속세를 위해 계열사 지분매각이나 은행권 신용대출도 언급되면서 금융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계열사의 경영권 문제를 의식하면, 신용대출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권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신용도나 주식가치 등을 고려하면 담보대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며 최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변호인을 통해 상속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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