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개 추가 선정, 총 106개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4건의 금융 서비스를 추가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금 총 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SK텔레콤, DGB대구은행, KB손해보험,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청한 서비스가 선정됐고, 추가적으로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6월 만료시점이 다가와 2021년 6월 1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서비스가 선정된 것은 현행법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실명확인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위 4개 사항과 준하는 방식’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오는 6월 만료시점이 도래했다. 금융위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6월 11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SK텔레콤 ‘이니셜’
SK 텔레콤에서 개발한 ‘이니셜’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다.
SK 텔레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최초 1회 실명확인을 거쳐 ‘이니셜’에 저장하게 되면 차후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니셜은 2021년 6월에 출시를 예고했다.
◆ DGB대구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은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출시 예정은 2021년 5월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영상통화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 KB손해보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이 내놓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특이하게 고객의 대상을 법인 및 사업자를 목표 고객으로 정했다.
기업성 보험가입 시 기존 대면계약을 맺던 방식을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거나, 서명을 대신하거나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과 사업자의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 및 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인정해주었다.
출시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신원증면 간소화 서비스 ‘SB톡톡플러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플러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됐다.
SB톡톡플러스는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로, 계좌 개설시에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확인절차를 고객 생체정보를 통해 저축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는 12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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