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촉진 가이드라인 한시적 해제로 유통-납품 상생 노린다

정부시책|2020. 6.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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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밝혔다.

 

두 업계에서 시비가 불거진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인행사 추진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연말까지 중소 납품업체들은 모든 판촉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과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오프라인 업체에 이커머스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재고 소진과 소비자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법 가이드라인을 한시적 완화하고 각 업체별로 납품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 가격 할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롯데, 신세계, 쿠팡, 무신사 등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사상 최초로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e커머스 업체까지 참석했다.

 

오프라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임대수수료를 정률로만 부과하고 최저보장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2500여 중소 납품업체에 183억 우너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대금 조기결제도 지원해 백화점들이 2210억 원 규모의 상품대금도 당초 약정 일자보다 30일 정도 앞당겨 조기 지급해 납품업체들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대형마트 역시 상품대급 지급일을 현행 월 마감일 40일 이내에서 10일까지 대폭 단축한다.

 

e커머스 업체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사 재고 소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온라인 배너를 통한 판촉 광고를 지원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량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 진작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상호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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