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페이코'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이력 증빙 문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면서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 기능이 탑재된다.
이번 지정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등기우편처럼 송신과 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 사업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한다.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가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반 전자문서 유통 건수는 2018년 442만건에서 19년 1379만건, 20년에는 상반기에만 1616만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송신과 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때 유용하다.
NHN페이코는 2018년 4월 각종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로 전자문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출시 이후 납부 기능을 더하고 제휴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페이코 전자문서함’으로 변경하고 통신, 가스 등 생활요금 청구서,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및 금융사가 발송하는 중요문서를 전달받고,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발생됐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오는 12월 전자문서가 등기우편 등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전자문서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HN페이코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 획득으로 전자문서 시장 내 주요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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