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 제출 ‘부동산이상거래행위 막을 수 있을까?’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로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다.
국토교툥부 소속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 및 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보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정보는 최소한으로 요청되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다.
집값 담함 및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통해 집값 담합이나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허위 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는 등 왜곡된 수요와 공급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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