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는 이동식로봇, 경북은 산업용 헴프 규제특구 지정

정부시책|2020. 7. 21. 02:41
728x90
반응형

두산로봇틱스가 제작한 이동식 로봇 / 사진=대구광역시 제공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곳은 7곳으로 해양모빌리티 부산, 게놈 서비스산업 울산, 액화수소산업 강원, 수소에너지 전환 충남, 탄소융복합산업 전북, 이동식로봇 대구, 산업용헴프 경북이다.

 

이동식로봇 산업특구 지정된 대구광역시

 

대구는 이동식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정지된 상태의 작업에만 로봇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특구 지정을 통해 이동식 로봇을 제조공정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에스엘주식회사,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택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14개 장소에서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들이 개발한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기술과 제품경쟁력을 통해 이동식 로봇에 대해 국내외 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3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으로 추정 중이다.

 

산업용헴프로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려는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산업용 헴프는 대마산업을 의미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관리되는 대마 중 저마약성 품종(HEMP)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을 추ᅟᅮᆯ해 바이오 소재와 의료 목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에 위치한 산업용 헴프 사업자에 국비 260억 원 등 450억원을 투입되고, 4년간 지원을 받는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향후 5년간 약 6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등 20여 개 업체가 신규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