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정부시책|2021. 4.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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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지면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적발이 긴요한 사항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 직권으로 적발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눌가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담아 고발 건은 5억 원, 미고발 건은 100만 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최상(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의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핑료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지급한도는 5억 원, 최저지급액은 1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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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밴처캐피탈 준비에 나선 GS그룹

경제|2021. 3.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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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허태수 회장 / 사진=GS그룹 제공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지난 1일 이사회에서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결정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이를 위핸 사전 준비인 셈이다.

 

다만 GS그룹 내에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아졌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대기업은 일반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세워 운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 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말 통과돼 지주사가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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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엑셀러레이터, 일본 롯데 체제 속으로 ‘호텔 롯데’ 가 최대주주 됐다.

경제|2020. 10. 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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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엑셀러레이터(Lotte Accelerator)

 롯데그룹이 벤처투자 육성을 위해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최대 주주가 일본 롯데 그룹의 체제 하에 있는 호텔롯데로 변경됐다.

 

2016년에 설립된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롯데 그룹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게열사로 신동빈 회장이 100억 원의 출자하고 계열사들이 20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초기에는 신동빈 회장이 33.3%로 최대주주, 롯데쇼핑·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닷컴이 각각 16.7%씩 나눠 보유한 형태였으나, 2017년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착수하면서 지분에 변화가 생겼다.

 

롯데 쇼핑의 16.7%는 롯데지주로 넘어갔고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롯데엑셀러레이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주주로 참여하면서 신동빈 회장 19.99%, KB증권이 19.98%, 하나금융투자가 19.98%를 보유하고 롯데지주·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닷컴이 9.99%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 그룹은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면서 롯데 엑설러레이터의 지분은 다시 정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롯데쇼핑에 흡수합병 된 롯데닷컴이 보유한 롯데 엑셀러레이터 주식 전량을 2018년 호텔 롯데가 인수한데 이어 2019년 롯데지주 보유분 전량을 20억 원에 매입했고, 2020년 상반기엔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전량을 19억 원에 매입하는 지분 양수도 거래가 시행됐다.

 

호텔롯데는 이로써 총 39.97%의 롯데 엑설러레이터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관계기업으로서 재부회계 분류 대상이 됐다.

 

이로써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주주구성은 호텔롯데를 최대주주로 하고 2대 주주는 19.99%를 보유한 신동빈 회장이,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각각 19.98%로 뒤를 이어 공동 3위가 됐다.

 

호텔롯데가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로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롯데지주 밖에 있는 계열사인데다 당장 일본 롯데그룹과의 지분구조도 해소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롯데 그룹 관계자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법안이 예고됐고 호텔롯데의 기업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지분 정리를 마무리하게 됐으며, 향후 상황에 ᄄᆞ라 지분구조 재정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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