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어떻게 소비자를 보하는지 볼까?’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이 시행됐다.
대출‧보험 등 금융 상품을 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는 계약일 기준 7일, 대출 상품은 계약일 기준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뒤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파악한 날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지 시점 이후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시행 첫날에는 은행에선 비대면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되고 고객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혼선도 있었다.
금융당국도 관련 감독규정과 업무지침을 예상보다 늦게 마련했고, 전산시스템과 영업 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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