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어떻게 소비자를 보하는지 볼까?’

경제|2021. 3. 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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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이 시행됐다.

 

대출보험 등 금융 상품을 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는 계약일 기준 7, 대출 상품은 계약일 기준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내야 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뒤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파악한 날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지 시점 이후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시행 첫날에는 은행에선 비대면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되고 고객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혼선도 있었다.

 

금융당국도 관련 감독규정과 업무지침을 예상보다 늦게 마련했고, 전산시스템과 영업 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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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대출상품 하나로 모은 ‘ONE 신용대출’ 출시

경제|2021. 3. 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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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신용대출 / 사진=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이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ONE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심사시스템에 고객의 직업 유형과 신용도를 세분화해 적용한 'ONE 신용대출은 부산은행이 쌓아온 심사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대출 승인외 될 때까지 모든 가용 상품조건을 일괄로 심사하는 워터폴(Waterfall) 일괄심사방식이 도입됐다.

 

고객 정보 입력을 한번만 하면 최적의 한도와 금리를 추천해준다.

 

머신러닝 모형 기법을 통해 한도우대 선호나 금리우대 선호 등 대출성향을 예측해 타행 대비 경쟁력 높은 상품도 추천해준다.

 

타행 대출을 부산은행 대출로 변경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산은행 rhorr이 아니라도 간단한 입력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비회원 간편한도조회 서비스’, 영업점과 모바일 어디든 간에 자유롭게 신청 채널을 바꿔 진행이 가능한 옴니채널 이어가기 서비스도 있다.

 

‘ONE신용대출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과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급여소득자 최대 25000만원, 전문직 종사자는 최대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도 및 거래 실적에 따라 최저 2.28%(2021. 3. 19 기준)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 손대진 본부장은 “ONE신용대출 출시로 고객들이 자신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부산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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