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 40% 수용했다”

경제|2021. 3.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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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고객이 10명 중 4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은 2020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총 408건이었으며 그 중 187건에 대해 금리 인하를 적용해 수용률이 45.8%로 집계됐다.

 

20191월부터 10월까지 신청 건수와 수용률과 비교하면 모두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9년 신청건수는 1258 건으로 그 중 1077건의 금리 인하가 수용되어 수용률이 85.6%에 달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제도화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했는 여부에 따라 집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은행의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창구에 방문한 대출 고객 누구나 금리 인하 여부를 문의하면 고객 처지나 장기 거래 이력 등을 감안해 금리를 소폭이라도 인하해왔고, 이들이 신청건수로 집계되고 신청률도 높게 잡혀왔다.

 

하지만 20196월 금리인하요구권을 널리 알리고자 법제화하면 신청기준이 생겼다.

 

차주(대출을 보유한 고객)가 연소득 증가, 자산 증가, 부채감소, 외부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 상승,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청구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은행별 고객 신용도 심사기준에 따라 고객 상황을 평가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 법제화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사례만 통계에 잡히고, 은행 심사 신용도가 오른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용률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법제화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꾸린 TF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한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를 답변토록 의무화하고, 답변을 마쳐야만 다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은행 역시 차주를 대상으로 SMS에 동의한 경우 연 2회 이상 금리인하교구궈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제도 안내에 대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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