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경제시대 중심축 ‘데이터 전문기관’ 사전 신청 받는다

정부시책|2020. 6. 15. 12:19
728x90
반응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익명·가명처리 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보안 안정성을 위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한 뒤 결합 및 거래된다.

 

금융사는 데이터전문기관에 고객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익명성 평가 후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기관에 결합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익명 처리 된 신용정보는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며,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과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 보존 업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