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한다
정부시책2020. 6. 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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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처방받거나 중복해서 처방받는 것을 ‘의료소핑’이라고 부른다.
의사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의사들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2 월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나 의사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를 제공하곤 있지만, 환자들이 이력을 감출 경우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했으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 및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과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에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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