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위해 도입된 '신속입국제도'와 '격리면제제도' 의 실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별로 자가격리 기간이 생기면서 기업인들은 해외 출장이 어려웠다.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입출국시 발생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맨 처음 도입된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5개국이 현재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했다.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한 국가에 출장 시 격리면제서와 출국일자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 베트남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도 故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지킨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 면제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일반인은 물론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해외 출국 이후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용한 ‘격리면제제도’를 통해서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한 5개 국가 이외에도 14일 이내의 단기 출장은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저은 ‘중요 사업목적’인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통해 중요 사업목적이 인증되지만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드문 중소기업들이 이를 인정받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또한 격리면제제도는 ‘자가격리’ 면제만 해당할 뿐 출장지에서의 현지 정책이 면제가 되지 않는데다가 ‘교류확대가능국가’에 분류되는 국가로 출장을 가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각 국가를 방역강화대상국가, 추이감시국가, 교류확대가능국가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주마다 열리는 검역평가회의에서 결정된다.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국가를 교류확대가능국가로 지정하는데, 이 국가들은 대외 관계상 대외 비공개 중이지만 10개 국가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도 출장 인원 관련 정보를 비롯해 출장 목적 증빙 서류와 해외 숙소지, 이동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무역협회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공회의소와 연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각 국 정부에 신속입국절차 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되면서 실제 제도 도입은 요원해 보인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와도 연대한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 공동 건의문을 각 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방역 원칙 지키면서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통로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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