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한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IT2020. 11.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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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 결제서비스를 시작했고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로 분사했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과기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신 의무조항으로 신고만 하면 되며 원칙 상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금융업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신고‧등록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카카오뱅크 외에도 케이뱅크와 일부 지방은행들은 통신부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면서,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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