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과 금융] 이슬람 금융과 가상자산,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흐름

경제|2020. 5. 19. 05:00
728x90
반응형

샤리아에서 가상자산은 아직 명확한 율법적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전세계적인 열풍을 부르면서, 거대 금융권을 형성한 이슬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1권 제1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대출에 대한 이자(Riba)의 수취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현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가라르(Gharar)와 리바(Riba)로 본 가상자산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르면,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가상자산 매매는 이중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으로 볼 경우 가상자산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화폐로서의 성격이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 가라르(Gharar) 거래의 현대판 모델로도 볼 수 있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팔고 사는 금지된 거래행위다.”라고 표현했다.

 

남은 문제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한다면 생산적 활동 없이도 가치가 증가하므로 리바 알두윤에 해당되어 금지되어야 한다.

 

반면, 일부 긍정주의자들은 외국환 거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화폐를 지급해 다른 화폐를 구입하는 환거래는 이슬람이 허용하는 거래 방식들 중 율법적 해석과 적용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거래다.

 

샤리아에서는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현장에 거래 대상의 두 통화가 지체 없이 거래되는 것을 기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좌에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과정이나 절차가 외국환 거래와 외형적인 모습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환거래 규정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짙은 초록),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연두), 세속주의 국가(파랑), 그 외에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인 국가(주황)

 

그래서 이슬람권의 반응은? 각양각색

 

이슬람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뉘어지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점차 율법적 해석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입장을 변화하는 곳들도 있다.

 

201712월 이집트 금융감독기구(EFSA)의 수장 모하메드 옴란(Mohamed Omran)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중앙은행 또한 이집트 은행은 공식화폐만을 취급하며 암호화폐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8월에 설립된 이집트 거래소 비트코인 이집트(Bitcoin Egypt)에 산업을 허가한 법안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201812월부터 국영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거나 20195월에는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71228일에는 이집트 율법기관(Dar Al-Ifta Al-Misri)의 무프티 샤우키 이브라힘 알람은 파트와(Fatwa)를 내리면서 가상자산을 사회적 병폐로 언급하고 불확실성, 사기성, 모호함과 무지라는 율법적 해석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금융시장위원회에서 위험을 경고하면서 파트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129일에 아랍에미리트 연방 중앙은행(UAECB)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가 공동개발하는 국경은행 송금용 가상자산 아버(Aber)를 시범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알제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파트와가 아닌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법 117조 가상화폐의 매매와 유통뿐만 아니라 소유를 금지하며 법률을 위반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했다.

 

터키 역시 2017124일 종교성(Diyant)에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근거로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앙은행 무라트 세틴카야(Murat Cetinkaya) 총재가 현행 금융법에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는 이후 2019113일에 에르도얀 대통령이 디지털 리라 발행을 지시한 뉴스가 국영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과학 기술 연구위원회(Tubitak)이 참여하고 있고, 20201월에 자본시장 이사회(CMB)가 트랜잭션을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들어갔다.

 

튀니지는 201911월에 튀니지 디나르(TND)를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러시아 스타트업 유니버사(Universa)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밝히며, 유니버사의 CEO는 가상자산이 아닌 전자형태의 화폐로 강조했다.

 

단일국가로 최대 무슬림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이 2018113일에 가상자산의 매매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통상부의 선물환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전자자산(Digital Asset)으로 취급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201911월에 선물거래 규제 기관인 APPEBTI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토코크립토(Tokocrypto)가 출범했고, 20202월부터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샤리아는 허용(할랄)과 금기(하람)를 가늠할 때는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적 기준이 허용되어야 하며, 과정에 일부분이라고 율법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존재하거나 발견된다면 해당 행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여러 장점이 있으나 채굴이라는 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더라도 거래과정이나 요소들 중에 샤리아 허용 규정에 저촉되는 요인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에서 리바와 가라르의 속성을 지닌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반응형

댓글()

[이슬람과 금융]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

경제|2020. 5. 18. 05:00
728x90
반응형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서구에서 개발된 금융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슬람 금융과 괴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금융 기관들이 등장했다.

 

현대의 이슬람 금융 상품들은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를 통해 같은 상품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요소들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금융 상품들은 아래와 같다.

 

손실에 대해 투자자가 책임지는 무다라바(Mudaraba)

 

무다라바(Mudaraba)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여정이라는 의미의 파생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Raab ul Mal)과 무다립(Mudarib) 간의 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익 배분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이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은행이 사업자에게 예탁하고 사업운영을 위탁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당과 비슷하다.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모든 손실에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무다립은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낸다.

 

제공된 자금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투자 개념과 유사하지만 투자자 측에 책임지는 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다. 무다립이 전문경영인이나 자산관리자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무다립에게 보수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오로지 이윤을 배분하므로 무다립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없다.

 

대신, 기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상은 청구는 가능하다.

 

무라바하(Murabaha), 가격 할증 방식의 거래

 

무라바하(Murabaha)는 아랍어로 이윤을 의미하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은행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가격 할증)으로 다시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소매금융에 적용되며, 무역 거래에서도 신용장(L/C) 발급에도 쓰인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에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사전에 상품을 구매한 뒤 이윤을 덧붙인 가격을 할부상환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형태다.

 

실생활에서는 차량 할부 구매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샤리아 상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과 자산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의 2가지로 이루어지고, 2개의 계약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무샤라카(Musharaka), 금융 파트너십

 

무샤라카(Musharaka)는 금융 파트너십으로 둘 이상의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 비율대로 손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공동 출자에의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이익을 계약서에 미리 정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동 출자자로서 투자자가 사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다라바와 다른 점이다.

 

수익에 대한 비율을 계약시에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은행에서 참여할 겨웅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게 된다.

 

살람(Salam), 선금 100% 지급하는 선물계약

 

살람(Salam)은 선도금융거래로(Forward financing transaction)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특정 양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부채(Debt)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전통금융에서의 선수금이나 외상매출로도 볼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자금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샤리아 율법학자들이 살람에서 살펴보는 가장 큰 요소는 100% 선금 지급이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수쿠크(Sukuk)는 이슬람 금융의 채권으로 자본 시장에서 가장 주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의 수쿠는 2002년에 600만 달러 규모의 수쿠크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됐고, 점차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곳으로 확산됐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쿠크와 시장에서 발행하는 수쿠크로 구분되고 정부 발행 수쿠크는 주권 수쿠크로 부르며 법적으로 주권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에서 발행한 수쿠크는 금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슬람 리스 계약, 이자라(Ijarah)

 

이자라(Ijarah)는 이슬람 금융 체계에서의 리스 계약(Leasing)이다.

 

이자라는 약정된 기간 동안 자산이나 상품을 운용하는 권리(Usufruct)를 빌리는 것으로 근로 계약 도 이자라에 해당한다.

 

생산성을 빌려서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하는 거래는 이자라 와 이쿠티나(Ijarah wa iqtina)라 부르며, 주택대출에 이용한다.

 

카팔라(Kafala),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

 

카팔라(Kafala)는 투자자가 제 3자로서 보증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상의 자금을 빌리는 계약 등의 계약행위에서 보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대형 프로젝트 수행할 때도 지급보증으로 카팔라가 활용 된다.

 

무역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경우도 카팔라가 활용된다.

 

이슬람 보험상품 타카플(Takaful)

 

타카플(Takaful)은 이슬람 금융체계 하의 보험상품으로 국내의 상조회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험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네. 샤리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상품이 바로 타카풀이다.

 

생며보험의 경우 생명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샤리아에 합치되지 않아 하람(Haram)이라는 금기에 해당한다.

 

타카풀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투자만이 가능한데, 자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돕는 개념으로 운용위탁의 개념에 가깝다.

 

보험회사들이 상조의 개념으로 움직여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 주장이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응형

댓글()

[이슬람과 금융] 이슬람 금융이 뭘까?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

경제|2020. 5. 17. 05:00
728x90
반응형

중동을 아우르는 종교인 이슬람(Islam)에는 4대 원천이 있다. 무함마드가 말, 행동, 타인의 행동을 묵인한 내용을 다룬 하디스, 성경인 꾸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된 것을 이른다.

 

이슬람은 율법적 해석을 중시해 그들의 율법 체계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이자 서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 금융 체계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렙 에미리트 연합, 카타르를 비롯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이슬람권에서는 홍콩과 영국이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주요 국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며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

 

 

◆ 샤리아 위원회와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

 

이슬람 금융 상품은 이슬람 율법인 시리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리야 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상품이나 거래가 시리야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슬람 종교의 유권해석 또는 판결을 내리는 파트와(Fatwa)를 내리고 시리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샤리아 해석의 자문을 제공해 이슬람 금융의 전반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1975년 이슬람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개 금융기관은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과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되어 파트너십 형태의 신탁인 무다라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1991년에는 급증하는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은행(HSBC, BNP Paribas, Citigroup 등)이 참여하는 샤리아 표준 제정 기관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설립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AAOIF)는 샤리아 위원회에 따라 동일한 이슬람 금융상품도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통일된 해석을 위해 탄생한 이슬람 금융 국제 기구다.

 

2002년 11월에는 이슬람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름에 설립됐다.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는 샤리아 원칙에 따른 국제기준 도입 기구로 통일된 국제기구 도입으로 이슬람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IFSB에서는 이슬람 금융 관련 17개의 기준 및 6개의 지침서 등을 제정해 회언기관에 제공하고 IFSB 서밋 등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10월에는 IMF 등 8개 국제기구와 57개 국의 78 감독‧규제 기관 및 179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중이고 한국은 2008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관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은행은 2014년에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 이슬람에서 바라본 화폐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 자할리야 시대에 아랍인들은 교역에서 자신들의 화폐가 아닌 금, 은, 밀, 보리, 소금, 대추야자와 같은 상품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샴 지역에서는 금화인 헤라클레스 디나르와 이라크 지역의 은화인 사산조 디르함, 그리고 예멘의 하미리야 주화가 상거래에 이용됐다.

 

외부에서 유입된 화폐들은 여름에는 샴 지역에서, 겨울에는 예멘 지역에서 상단을 꾸려 여행하면서 히자즈 지방으로 유입됐다.

 

칼리파 오마르 시대(B.C. 633~644)에도 이슬람 디르함을 사용했으나 독자적인 이슬람 주화는 아니었고, 이후 플루(Fulus)라 불리는 구리 주화가 맘루크(B.C. 1382~1517) 시대부터 사용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 (AAOIF)

 

 

 

◆ 이슬람 금융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 리바(Riba)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리바의 금지, 즉 이자의 금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받는 확정수익이 금지되어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적 무슬림들은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는 리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모든 거래에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 금기라는 꾸란과 순나에 나타나는 다수의 구절들을 근거로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 역시 리바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슬림이 금지하는 리바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노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원금이나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리바 알두윤(Riba Al-duyun) 또는 리바 알쿠루드(Riba-Al-Qurud)라고 부른다.

 

두윤은 채무나 빚, 쿠루드는 대출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 이자의 개념이다.

 

둘째는 이슬람의 하디스가 금지하는 리바 부유으(Riba Al-buyu) 또는 리바 알카피(Riba Al-khafi)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상품 거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게 쉽진 않지만 물물 거래 과정에서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기간이 이자로 간주되어 금지한다. 쉽게 말해서 할부가 금지된 것이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생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는 노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획득되는 이윤만큼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서비스 금융위원회(IFSB)

 

 

◆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가라르란 사전적 의미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의 의혹과 거래과정의 불확실함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 율법은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가라르라고 부르며 오래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대사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가라르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욕심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도박을 금지한다. 이를 명문화한 하디스 구절이 ‘손에서 손으로’ 라는 구절이다.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