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자국산업보호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 수출 주의령’

국제|2020. 9.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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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8월 인도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대상 국가 현황. /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인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새롭게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이라고 밝혔다.

 

2010~2015년 연평균 30.3건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 및 횟수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4건으로 2번째 주요 대상자로 집계됐다.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기한을 준수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높인다고 말하며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덤핑 마진 산정이나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 자국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법과 제도를 적용하면서 불투명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조사 기준으로 수출자의 대응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인도 시장에 각별하게 주의를 요구하는 업계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다.

 

이들 업계는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 규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20181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는 총 116건이며 20202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고 우회조사 범위를 확대 및 신설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업자들은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한편, 수입자 및 수요자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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