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투자 현황, 일본이 가장 많이 진출해

경제|2020. 12. 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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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로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이 위치한 로스엔젤로스 한국인이 적응하기 편리한 지역이다.

 

한인타운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타운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가 맞물린 캘리포니아 주의 투자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

미국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주, 3개 지역으로 구분

 

미국 서부 지역의 해안가로 길게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주이면서 기업 환경이 유연한 것으로 유명하다.

 

3978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 문화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하는 영화산업이 발전해 있다.

 

캘리포니아의 최대 규모 도시인 로스엔젤레스는 미국 최대의 한인 타운이 위치해 있어,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도시다.

 

로스앤젤레스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2020년 캘리포니아 외국 직접투자 보고서(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크게 3개의 지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Sacramento)가 위치한 그레이터 캘리포니아(Greater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산 호세(San Jose) 등 기술산업 중심의 베이 지역(Bay Area), 미디어 및 엔터테이먼트 산업 중심지인 남부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3개 지역이다.

 

미국의 가장 큰 항만인 롱비치항 역시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도소매 교역 분야가 발달해 있고, 제조업, 금융업,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업, 정보산업분야가 주 전체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

캘리포니아주 투자 현황

 

인구가 많은 만큼 많은 외국인이 유입된 캘리포니아는 외국인이 보유한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KOTRA에 따르면, 20205월 기준 외국 소유 사업체는 18700여 개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약 73만개로 집계된다.

 

사업체의 숫자 기준으로 일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기업이며, 그 뒤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이 잇고 있다.

 

한국은 약 400 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13번째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소매 교역업 분야에 외국 소유 사업체가 갖아 많이 분포해 있다.

 

베이 지역은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업체가 진출한 일본 기업은 남부 캘리포니아와 베이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해있으며,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영국 출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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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법인 만들기, 어떡하죠?

창업|2020. 12. 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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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깃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딜까?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이 있는 뉴욕 주? 중부지역의 대표 도시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정답은 최대 한인 도시가 있는 로스엔젤로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가 섞여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캘리포니아는 개인의 본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영업 활동을 구분한다.

 

개인 명의로 하는 영업 활동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부른다.

 

법인의 경우 주 정부에 법인의 명의 등록하는 법인설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법인의 성격에 따라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학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Corporation)으로 분류한다.

 

현지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법인명을 정할 때 로마자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그들을 조합한 형식만 허용된다. 타 언어로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기호도 허용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Ltd와 같은 법인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야 한다.

 

Bank, Trust, Trustee 등의 표기는 금융기관 확인서(Commissioner of Financial Institue)를 첨부해야 사용이 허가된다.

 

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지만 오나전하게 동일한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며, 상호명 사용 가능 여부는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상호명 사용 가능 문의서(Name Availability Inquiry Letter)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명이 사용가능해지면 정관(Articles)을 만들어 주 정부 사무국에 등록하는 법인 등록(Article of Incorporation)을 할 수 있다.

 

신설 법인은 4부의 정관을 주 정부 사무국에 제출하고 발기인의 이름주소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 서명한 뒤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는 100달러가 소요되고, 특별관리비(Special Handling Fee) 1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수취인을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로 기재한 별도의 수표를 발행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등록의 경우 별도로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하면 1~3주 뒤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방문 등록은 사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주 정부에게서 법인 정관이 승인되면 각종 서류들을 보관할 영구 서류철(Corporate Kit)이 필요하다.

 

영구 서류철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 주문할 경우 법인명, 정관 승인 일자, 허용 주식 발행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법인의 직인, 인쇄된 주식,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보고 양식 등이 포함된 영구 서류철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정관 승인 이후 사규(By Laws)를 준비할 때, 정부 기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사무 공간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의 요청시에 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법인 정관과 사규가 준비되면, 첫 이사회(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를 개최한다.

 

첫 이사회에는 사규를 채택하고, 법인의 주요 임원 임명 등 중요 안건을 논의해 결정한다.

 

설립 후 첫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주주총회에 대한 회의록은 항상 작성 및 기록돼야 한다.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 정부 사무국에 연례보고서(Stratemant of Information)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연례보고서는 임원진(CEO, CFO, COO) 등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로 매년 갱신해야 하며, 한 번 등록할 때마다 25 달러의 등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포탈(California Business Portal)’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포탈에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투자 지원 프로그램과 세금 인센티브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비즈니스 정보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서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또한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 정보나 국제무역과 기반 시설인력 및 교육에 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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