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2413명 적발해 366억원 징수해

정부시책|2021. 3.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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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018년 판결한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전시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은 이 권리를 다른 자산들처럼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한 적도 있어, 이번에도 이 사례가 적용됐다.

 

현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해 가상자산 압류와 동일 효과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것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월렛이나 거래소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전하는 권한을 압류했다.

 

현금반환청구권이 압류되니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다른 거래소로도 이전이 불가능해 사실상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세상담센터(126)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국내 거래소, KYC 덕분에 추적 용이, 해외는 아직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정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들 역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어 불법재산 의심 거래를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소라면 기본적으로 고객신원인증(Know Your Customer, KYC)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한 압류를 국가기관에서 요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은 암호화폐 조사 및 압류는 국내 거래소에서만 한정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및 제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장외거래시장(OTC: Over The Counter)에서의 거래도 아직까지는 무법지대다. 대량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하드웨어 월렛이나 웹 월렛끼리 송금한 뒤 현실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 역시 거래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결국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제 징세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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