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표 기업 에스엘㈜, 분식회계 혐의로 상폐 심사 들어간다

산업|2020. 6. 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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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

 

한국거래소가 에스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42조 제 2항 및 제 49조 제 1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에스엘525일부터 주석 거래가 정지된 대구 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다.

 

현재 중국·북미·인도 등지에 17개 계열사를 거리고 있으며 2019년 매출은 22622억원을 기록 중이다.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4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후 거래 재개, 거래 즉시 재개 등을 심의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엘 인도 법인이 2016년 영업이익 약 130억과 2017년 영업이익 119억을 줄이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약 111억 원 가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에서 공제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다계상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약 1616억 가량이 과다계상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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