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 허용할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업|2020. 9. 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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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

 

친환경자동차가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중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 때에도 시간단축 운행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 않게 배출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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