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태국 중앙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국제|2020. 9. 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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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상) / 금융감독원 (하)

 

 지난 24일 귬웅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 태국 중앙은행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총재가 금융부문 및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금융감독 모델과 운영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양해각서가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 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는 20198월부터 문안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20205월에 예정됐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ADB 총회가 9월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변경되면서 태국 중앙은행이 우편 체결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양 국간 우편체결과 최종문안을 거쳐서 금융당국은 서명 원본 3부를 제작해 발송하면서 협약이 완료됐다.

 

태국 중앙은행

 

양해각서는 금융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협력 분야는 금융감독과 금융혁신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며, 협력과 정보교환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이유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함께 기재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력간 제공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요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할 경우 일방의 양해각서 중단 의사표시 30일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한국과 태국은 재무부 산하 태국 보험위원회, 증건거래위원회와 각각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0126월에 체결했다.

 

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의 방콕 사무소와 KTB 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3개의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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