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그럼 내 인증서는?’

정부시책|2020. 12. 8. 20:41
728x90
반응형

공인인증서 SW / 사진=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과 이용 역시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이 불필요해진다.

 

또한, 기존 대면 신원 확인 방식도 PC와 휴대저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아 가능해지고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동인증서(가칭)라는 이름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정부시책|2020. 5. 22. 01:40
728x90
반응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인전자서명 법적 효력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 378회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저사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개발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년 넘게 유지된 공인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하고 엑티브엑스를 통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검토회의 등을 거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사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인인증서가 독점한 시장이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도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 이용기관 및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