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인력 확충했다

정부시책|2021. 9. 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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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 7일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을 확충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기업들은 창업 및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위반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4186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조직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 분야와 일반법률 분야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 대상 기업이다.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상황,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하는 상황, 빅데이터가상자산 분야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불법거래 및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법률적 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인력이 확대된 분야는 정보기술에 12, 지식재산에 9명으로 총 21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모집 공고 후 각 분야에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해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 법률서비스를 강화한 사유는 법률 지원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며 해당 분야를 다루는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성과 인기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와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법률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법률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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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위챗 “사용금지 허용”을 법원에 요청

국제|2020. 9. 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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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금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빌러 판사에게 101일까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어플리케이션 분석회사인 앱토피아(Apptopia)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위챗 사용자는 하루 평균 1900만 명에 달하며, 중국인 학생과 중국 주재 미국인 등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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