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잡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8개 중구 앱에 퇴출 행정명령

국제|2021. 1. 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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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까지 15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여전히 지속 중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8개 애플리케이션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8개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오피스 등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일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20일 전에는 상무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시행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사유를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

 

중국 애플리케이션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해 개인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틱톡과 위챗과의 거리를 금지한 20208월의 행정명령과도 유사하지만, 당시의 조치는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도 상무부의 조치가 미국 법원의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작년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퇴출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안보를 지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별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린 데 이어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가하는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월에는 첨단기술 발전의 토대인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 세계적 드론 제조업체 SZ DJI 등 중국 기업 수십곳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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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위챗 “사용금지 허용”을 법원에 요청

국제|2020. 9. 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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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금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빌러 판사에게 101일까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어플리케이션 분석회사인 앱토피아(Apptopia)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위챗 사용자는 하루 평균 1900만 명에 달하며, 중국인 학생과 중국 주재 미국인 등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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