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증권사도 참여한다

정부시책|2021. 3. 27. 08:00
728x90
반응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조성자로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은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도 유예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09월 수립된 3차 계획기간(2021~20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배출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외에 타 금융사에 대해 기준이 모호했던 배출권 시장 조성자 참여 대상이 구체화됐다.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에 해당하는 증권업체도 배출권 시장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의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현행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두 곳만이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경부는 2021년 하반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운영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출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을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이 5% 이내) 안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업싱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10%에서 5%로 변경하고 국외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비중도 5%에서 2.5%로 변경했다.

 

다만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비중(전체 상쇄배출권의 50%)을 삭제해 예전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장이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댓글()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통해 14억 원 수입 확보

정부시책|2021. 3. 25. 07:31
728x90
반응형

부산시청 / 사진=부산광역시 제공

 

부산광역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에 부산광역시가 할당받은 배출량은 1366000t 이었으나 154000t을 감축한 1212000t만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구매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85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2000t을 문헌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방침이다.

 

3월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19000 원 수준으로 잉여배출권의 절반인 72000t을 판매할 경우 1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5000t을 판매해 13억 원의 수익을 냈었다.

 

나머지 82000t의 잉여배출권은 2021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