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소비자 기만 광고 막는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정부시책|2020. 8.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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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투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등 리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 사실을 숨겨왔던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정위가 해당 사실을 살펴볼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한다.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부분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간 방송의 경우,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성 후기를 남길 경우, 사진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남기거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적어야 한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남길 때도 게시물 시작이나 끝부분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밝혀야 한다.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체험단’, ‘정보성이라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과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또 공정위는 광고 목적으로 브랜드가 노출되는 옷을 입고 나오거나, 특정 음료수를 잘 보이는 곳에 둔 채 방송을 진행하는 등 방송계에서도 방지하는 일종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정도 나왔다.

 

유명인이 SNS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29.9%) 뿐이었다.

 

그마저도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 해시태그에 작게 표시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서 자율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히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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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AR 브랜드 이펙트 출시로 AR 광고 시장 노린다

산업|2020. 5. 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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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AR 광고 시장으로 나선다.

 

틱톡(Tik Tok)AR(증강현실) 광고 시장으로 나선다.

 

마케팅 미디어 매체 디지데이(Digiday)에 따르면, 글로벌 숏폼(Short-Form) 콘텐츠 플랫폼 틱톡이 20203분기에 신규 AR 광고 플랫폼인 AR 브랜드 이펙트(AR Brand Effect)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79월 출시한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누적 다운로드 20억 건을 돌파한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으로, 20201분기에만 해도, 구글애플 스토어 내 다운로드 수 31500만 회를 기록한 글로벌 SNS.

 

틱톡은 'AR 브랜드 이펙트'를 출시하는 올 3분기, 소셜미디어 업계의 AR 광고 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AR 광고 시장에 먼저 진출한 인스타그램, 스냅챗과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스냅챗은 전체 사용자의 75%가 매일 AR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레알(L’Oreal)이나 유니버셜 픽쳐스(Universal Pictures)와 같은 대형 브랜드를 광고주로 영입하는 등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AR 콘텐츠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더 오랜 시간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으로 평가받고 당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확산하거나 친구,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SNS의 새로운 광고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AR 브랜드 이펙트는 광고주가 주변 환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R 광고 영상을 올려 틱톡 유저들이 시각 효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틱톡 유저들은 AR 광고에 음악을 삽입해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고, 브랜드 담당자들과 모바일 마케터들은 유저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틱톡은 사용자의 얼굴과 손의 움직임을 따라잡는 2D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는 브랜디드 이펙트(Branded Effect)라는 영상 광고 상품을 보유중이지만, 브랜디드 이펙트의 비용이 광고주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서 내놓은 대안책으로 볼 수 있다.

 

틱톡은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실험이 구체화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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