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단지 시행령 개정으로 신산업 분야와 산업간 융합 촉진 노린다

정부시책|2020. 5. 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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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을 위해 신산업육성과 산업간 융합 촉진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단지는 그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열거됐고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수용하지 못해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유휴부지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제조업, 지식산업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주가능 업종을 고시해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에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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