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쇼미더머니’ 선언, 무제한 자금공급 들어간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매주 1회씩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에 3개월치 단기 자금 공급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자 한국은행에서 경제적인 대책으로 양적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 15개 증권사, RP 통해 무제한 자금 지원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란 사전에 미리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 즉 만기일에 다시 매입(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금융거래방식이다.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RP 거래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풀거나 혹은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연 0.85%로 RP 금리의 상한성으로 설정해 6월 말까지 은행‧증권사들은 원하는 액수만큼 연 0.75~0.85%의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를 위해 개정안에는 포함되는 채권 종류와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렸다.
개정안에 의해 은행과 증권사들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증권사도 기존 6개에서 15개로 늘렸다.
금융사는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우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양적완화 조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에 약 70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IMF‧리만브라더스 때도 시행하지 않던 양적완화, 선진국과도 조금 달라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한국은행의 조치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금리를 0%로 낮춘 다음 금리 인하의 여력이 없을 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방식이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또한,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은 처음 시행하는 방법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행은 RP 매입을 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한국은행이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소식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값이 상승했다. 시장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 뿐 아니라 국고채 1년물 금리도 0% 대로 하락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업채 매입, 정부의 의도가 중요
한편, 금융업 쪽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자금조달에 관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채와 CP를 사들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출자금에서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한국은행법에서 기업채와 CP를 직접 살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자금 조달방식이 언급되는 것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협의를 이룬다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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