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한다, 최대 5조원 규모 경제부양책 나와

정부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냈다.
지난 19일 의결된 제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르면, 일부 저신용 협력업체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요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항공‧해운‧기계 등 기간산업 전반의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현재 40조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조원 범위 안에서 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 예외 조항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SPV를 통해 협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됐다면 어디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항공산업과 해운산업만 지원업종으로 현재 포함됐지만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포함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문제를 지적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협력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심사한 뒤 대출을 진행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만든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SPV는 대출 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10%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도록 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SPV는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하고 50%의 선순위 증권은ㅇ 민간에 매각하고 30%의 중순위 증권은 국책은행에서 보유한다.
나머지 20%의 후순위 증권 중 15%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유하고 5%는 협력업체가 보유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신규 운영자금으로만 써야 한다. 기존 은행권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대출만기는 2년이다. 금융위는 7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말에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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