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신속등록제도로 캄보디아에서 디자인권 신속 출원 가능해진다.

국제|2020. 8.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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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디자인신속등록제를 시행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다타 샴 프라시드)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812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 3주안에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기간이 이 제도를 통해 3주로 줄어들어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의 MoU 체결은 상품의 가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듯이, 캄보디아에서 자사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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