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내린 공정위, '검찰고발'까지 진행한다.

산업|2020. 9. 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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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선도기업인 한온시스템은 20156월부터 2017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선처를 구하며 부당한 단가 인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A사는 20157월 납품단가 10%를 절감하기 위해 납품대금 615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자 15000만원 이상 깎을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선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이 계속해 요구하자 결국 250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시하며 "더는 한계"라고 답했다. 이후 한온시스템과 A사는 납품단가를 낮춘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서에는 A사가 먼저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됐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수주 물량’,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등을 이유로 감액 이유로 충분하다고 소명했으나 회의록메일 등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감액이 상이했고 입증 자료 다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으로 한온시스템이 감액 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한온시스템은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온시스템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 11조인 하도금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위법되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으나 한온시스템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5000만원에다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위 제출한 자료에도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019년 한온시스템 당기순이익이 3200억원이 넘는 등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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