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I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시책|2021. 2. 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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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AI 바우처 지원 기업 및 활용 성과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서비스의 활용을 지원하는 ‘2021AI 바우처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AI 바우처는 공급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고가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1972명의 신규 채용효과와 391억 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하고 수요기업들은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혁신성공 사례가 다수 발굴됐다.

 

2021년에는 200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56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최대 3억 원의 바우처가 지원될 수요기업은 공모 형태로 32일까지 모집한다.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2020년에 이어 219일까지 추가모집한다.

 

수요기업은 자사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구매하기 위해 공급기업이 제시한 범위(Pool) 내에서 선정해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세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강조하며, “AI 바우처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게 최적의 기술을 공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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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그럼 내 인증서는?’

정부시책|2020. 12. 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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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SW / 사진=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과 이용 역시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이 불필요해진다.

 

또한, 기존 대면 신원 확인 방식도 PC와 휴대저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아 가능해지고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동인증서(가칭)라는 이름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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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한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IT|2020. 11.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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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49월 결제서비스를 시작했고 2017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로 분사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6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과기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신 의무조항으로 신고만 하면 되며 원칙 상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금융업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신고등록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카카오뱅크 외에도 케이뱅크와 일부 지방은행들은 통신부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면서,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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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페이코'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IT|2020. 10. 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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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페이코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이력 증빙 문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면서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 기능이 탑재된다.

 

이번 지정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등기우편처럼 송신과 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 사업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한다.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가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반 전자문서 유통 건수는 2018442만건에서 191379만건, 20년에는 상반기에만 1616만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송신과 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때 유용하다.

 

NHN페이코는 20184월 각종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서비스로 전자문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출시 이후 납부 기능을 더하고 제휴기관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페이코 전자문서함으로 변경하고 통신, 가스 등 생활요금 청구서,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 및 안내문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및 금융사가 발송하는 중요문서를 전달받고,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발생됐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오는 12월 전자문서가 등기우편 등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전자문서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HN페이코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 획득으로 전자문서 시장 내 주요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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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NIPA AI 인공지능 경진대회로 AI 기업 발굴 나선다

창업|2020. 6.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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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AI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 개발환경 제공과 온라인 AI 경진대회 개최로 우수 AI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 인공지능의 활용과 확산, 촉진을 추진한다.

 

경진대회의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 AI 알고리즘 문제를 개발하고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AI 중소벤처기업에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60개 내외의 우수 알고리즘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계획서를 평가해 각 30개 기업에 1.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업에는 사업기간 내 기술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회 기간은 61일부터 61515시까지 2주간 접수를 받고 6우러 17일부터 30일까지 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단일 트랙으로 공개된 오픈소스와 대회 주최측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가 가장 높은 AI 모델 개발이 순위 평가의 기준이 된다.

 

출제되는 20문제는 공공 및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영상, 음성, 수치 등을 제공한다.

 

최대 30점 한도 내에서 차등하여 사업화 계획 점수에 더해 점수를 산출하고 총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사업화 지원 기업을 결정한다.

 

대회에 제출한 저작물인 프로그램 코드와 설명서 등은 AI 허브나 NIPA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동의한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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